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우유 배달망으로 신선한 돼지고기 배송받으세요! -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3-03 00:00:00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32일 개정공포하고 시행합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입니다.
 
-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 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도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우유 배달망으로 신선한 돼지고기 배송받으세요!.hwpx
목록
다음게시물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소규모 업소 등 안전관리증기준(HACCP)평가표 개선 등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단백질 제조방법 확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4월 13일 행정예고
이전게시물 ▼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 추가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