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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3-17 00:00:0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95조제2항 신설() 입법예고('22.1.31.)에 따라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제외 품목 지정 및 기록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의 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으로 처리비용 등 절감과 환경오염 문제개선, 효율적 급식소 운영을 통한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보존식 보관 제외 품목 지정 및 기록관리 규정 신설
- 완제품 그대로 제공한 식품으로 일부 실온제품과 빙과류 중 빙과는 보존식에서 제외, 다만 보존식 제외 식품의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수일지 작성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3. “보존식이란 법 제8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95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 중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한 식품을 말한다.
 
6(보존식의 보관 등) 시행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2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완제품 그대로 급식에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빵류, 떡류, 기타 코코아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조미건어포, 생식류, 즉섭섭취ㆍ편의식품류를 제외한 실온제품
2. 빙과류 중 빙과

1항에 따른 보존식 제외 식품의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수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의견제출
202347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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