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3. “보존식”이란 법 제8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 중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한 식품을 말한다. 제6조(보존식의 보관 등) ① 시행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완제품 그대로 급식에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빵류, 떡류, 기타 코코아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조미건어포, 생식류, 즉섭섭취ㆍ편의식품류를 제외한 실온제품 2. 빙과류 중 빙과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식 제외 식품의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수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