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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단백질 제조방법 확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4월 13일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4-14 00:00:00
주요 개정 내용은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확대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 신설 상황버섯 추출물 원재료의 학명 현행화입니다.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단백질 제품 제조 시에는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등으로만 분해제조하도록 제조 방법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 정제하거나, 단백질분해효소, 자가분해효소 등으로 제조 (개정) 제조방법 삭제
 
또한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신설(’24.1월 시행)한 지방산, 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합니다.
* 지방산 : 총 지방산 80% 이상, 식물스테롤 : 스테롤 0.2% 이상, β-시토스테롤 0.1% 이상 (식약처 고시, 2022-69, ‘22.9, ’24.1월 시행)
 
아울러 상황버섯 추출물의 원재료인 상황버섯의 학명이 국제적으로 재분류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학명을 현행화합니다.
(현행)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 (개정) 상황버섯(Sanghuangporus sanghuang)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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