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등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5-18 00:00:00
1. 개정 이유
빙과 및 얼음류의 불필요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도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품 및 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 유통 가능한 식품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치즈 등 일부 식품유형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레토르트식품 용어 정의 정비
2) 빙과 및 얼음류는 가열이 불필요하므로 냉동식품의 가열여부에 따른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으로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이 확대됨에 따라 냉동 식육을 제외한 모든 식품유형에 적용 가능 하도록 해동 유통 시 필요한 표시사항 개선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추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치즈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타 표시사항 정비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정비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영업소(장) 등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3. 의견제출
2023년 07월 17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_공고번호+제2023-248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