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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식의 수입식품 전자심사…연내 가동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6-16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와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14일부터 72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의 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 수리하는 심사체계(일명 SAFE-수식입니다. 24)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 규정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 범위 규정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 규정 등입니다.
* 수입위생평가: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시행령 개정(, ), 시행규칙 개정()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대상은 반복적으로 수입되어 서류검사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이며, 처리 절차는 수입신고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서류검사가 이루어지고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스템 오류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 24시간 가능해지고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업무 범위를 수출식품의 부적합 원인조사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외국정부의 수출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지원 등으로 확대합니다.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수출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고 국내 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업무 : (개정 전) 국내 안전관리 등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 (개정 후) 기존+수출업소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수출식품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축산물*에서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 식육알제품으로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지에서 사전에 안전 관리된 동물성 식품이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돼지, 가금 등 13)의 식육, 원유(양의 젖), 식용란(오리메추리의 알)과 식육원유알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규정된 함량 이상이 포함된 가공품
** 동물성 식품 : 동물의 식육·원유·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위생법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 제외)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디지털 방식의 수입식품 전자심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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