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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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6-14 00:00:00
1. 개정 이유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를 명확히하고 인정 신청서 서식의 용어 등을 통일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식품원료 인정대상 범위 명확화
1)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식품원료가 개발됨에 따라 인정대상 범위 명확화 필요
 
2) 인정대상 식품원료에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선
- 인정대상 식품원료에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해 제조ㆍ가공됐으나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원료(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로서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선
 
3) 신규 식품원료에 대한 인정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처리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서의 용어 통일 등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서 등의 서식을 명확히 하여 민원 편의 도모 필요
 
2) 서식에 포함된 용어 통일
 
3) 신청서 등의 서식 명확화 및 용어 일치 등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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