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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정기조사 평가 결과 90% 이상 자가품질검사 자율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6-23 00:00:00
-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62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0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그간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는 슬로건 하에 식의약 업계 CEO, 관련 협단체, 미국 진출 기업 등과 간담회현장방문끝장토론 등을 총 100여회 이상 진행(’23.1~4)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 생각함* 등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으며, 식품의약품 분야별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23.5)를 실시해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가지 공공의제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고, 정책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최종적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5개 분야에 대해 80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해썹) 적용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 업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가품질검사 의무와 중복돼 영업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완제품 검사, 한계기준 수립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 유효성 검증 등을 위한 검사
 
향후 해썹 정기조사 평가 결과 90%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자사제조용 반가공식품을 수입한 업소, GM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중복검사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을 위하여 마리나 선박(요트보트) 내 음식점 영업을 허용해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이외의 선박에서는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식품접객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마리나 선박 :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마리나항만법 제2)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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