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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의 살모넬라 검사 균종 확대하여 안전관리 강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7-1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의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718일 행정예고합니다.
주요내용은 생식용 식용란에 대한 살모넬라균의 검사 균종 확대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의 살균멸균공정 면제 옥수수수수 100%로 만든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푸모니신)의 기준 합리화 식품원료 목록에서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삭제 및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농약 114종과 동물용의약품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 등입니다.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만 검사(기준 : 음성)하던 것을 2종을 추가하여 3**까지 확대검사합니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국내 유통판매 달걀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식중독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 (’18)19, (’19)18, (‘20)21, (’21)32, (’22)41
** (현행) Salmonella Enteritidis (개정) S. Enteritidis, S. Thompson, S. Typhimurium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미생물에 따른 위해가 없도록 최종제품에 미생물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과정 중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말형태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합니다. 다만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의 미생물 규격은 준수해야 합니다.
* 현재 환자용식품은 최종제품에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균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제조하고,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치도록 규정
 
현재 옥수수수수를 분쇄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과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하여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의 경우 그 특성이 동일함에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은 서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하여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에 한해 농산물과 동일한 푸모니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 (푸모니신 기준) 분쇄, 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 : 수수 4mg/kg 이하, 옥수수 2mg/kg 이하, 옥수수 또는 수수 100%를 원료로 한 곡류가공품 : 1mg/kg 이하
 
식품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식품원료 중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날개쥐치 등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합니다. 또한 국내 식경험이 있는 식물인 섬말나리와 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이 확인된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합니다. 신규 식품원료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출시가 가능해져 식품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물성 원료 약 2,000품목에 대해 안전성 자료 검토(‘19’22)
** 원료삭제: 날개쥐치(팔리톡신),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인체부작용보고 등)
*** 제한적 원료로 변경: 개똥쑥(,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 ),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페톡사미드(제초제) 11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24.1.1.)에 대비해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합니다.
*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관리제도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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