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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되고, 섭취 편의성은 개선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7.25~9.25)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7-2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산화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725일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2017년부터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오고 있음
** 식약처는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23.6)했으며, ‘(35번 과제) 자주 먹지 않아도 기능성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요, (80번 과제) 알로에 겔 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어요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
 
주요 개정 내용은 재평가 결과 반영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 일일섭취량 변경(4) 중금속 등 규격 강화(3) 규제혁신 2.0 과제붕해* 특성에 따른 제품의 정의기준 신설(지속성 제품)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확대 등입니다.
* 정제와 같은 고형제가 물이나 위액 등에 의해 과립이나 분말 크기의 입자로 부스러지는 것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되고, 섭취 편의성은 개선됩니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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