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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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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8-04 00:00:0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자사의 건강진단 항목 중 국내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중 관리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 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일자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검진을 받아야 하는날로부터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2023910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법령안)+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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