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8-30 00:00:00
1. 개정이유
옥외 장소에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여 손쉽게 식육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의 규제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을 정비하여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기술)을 활용한 식육 자동판매기를 옥외 장소에 위생적으로 설치하고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식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생산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하여야 하나, 연말 연시 생산·판매 활동이 집중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고 기한을 연장함.
 
.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일시적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명절 행사 또는 판매촉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 면적을 추가하여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행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할 행정청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선별·포장 확인서 제공 의무규정 정비
가정용, 업소용 유통 식용란의 선별·포장 의무화가 완료됨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발급 의무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를 삭제함.
 
. 축산물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미생물 검사 등에 필요한 검사시료를 기준량보다 초과하여 채취·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용란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20231016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제2023-431호.hwpx
목록
다음게시물 ▲ HACCP 인증 유효기간 3년에서 4년으로... 입법예고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9월 20일 일부개정고시
▲ 해동 유통 시 필요한 표시사항 개선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이전게시물 ▼ 대체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