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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유효기간 3년에서 4년으로...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9-25 00:00:00
식품·축산물업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또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해썹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연장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HACCP 인증업소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ㆍ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다음해에 3년의 HACCP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감안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시행하였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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