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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9월 20일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9-22 00:00:0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920일 일부개정고시
 
.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 확대
1)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안전성 자료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62종에서 95종으로 확대
 
.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도록 산화철 신규 지정
1) 적색의 산화철인 삼이산화철에 황색, 흑색의 산화철을 추가하여 산화철로 하고 성분규격 신설
2) 산화철을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캡슐부분) 및 캡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신설하고 7.5g/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개선
1) 식품 제조의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혼합제제의 희석제 종류 식염(가공소금 제외), 단백분말, 한천, 곤약분말을 추가하여 확대
2) 식품 중 유지성분의 추출·정제 등에 사용하도록 헥산 사용기준 확대
 
. 구연산칼슘 등 2품목 성분규격 및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등 정비
1) “구연산칼슘CAS번호 수정
2) “γ-오리자놀의 함량 단위 수정
3) 합성향료물질 중 중복되는 1종을 삭제하고 합성향료물질 3종의 이명 정비
4) 합성향료물질 중 일반명과 이명이 다른 물질 정비
 
. 정확한 분석을 위한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개선 등
1)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13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
2) 시험법 현대화를 위한 젖산염 시험법 개선 및 젖산염 시험에 필요한 시약 추가
 
개정 기준ㆍ규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삼이산화철 관련 개정 규정은 202511, 혼합제제 개정 규정은 20261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23-60호,+2023.9.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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