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9월 20일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9-22 00:00:0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9월 20일 일부개정고시
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 확대
1)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안전성 자료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62종에서 95종으로 확대
나.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도록 산화철 신규 지정
1) 적색의 산화철인 삼이산화철에 황색, 흑색의 산화철을 추가하여 ‘산화철’로 하고 성분규격 신설
2) 산화철을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캡슐부분) 및 캡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신설하고 7.5g/㎏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
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개선
1) 식품 제조의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혼합제제의 희석제 종류 식염(가공소금 제외), 단백분말, 한천, 곤약분말을 추가하여 확대
2) 식품 중 유지성분의 추출·정제 등에 사용하도록 헥산 사용기준 확대
라. 구연산칼슘 등 2품목 성분규격 및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등 정비
1) “구연산칼슘”의 CAS번호 수정
2) “γ-오리자놀”의 함량 단위 수정
3) 합성향료물질 중 중복되는 1종을 삭제하고 합성향료물질 3종의 이명 정비
4) 합성향료물질 중 일반명과 이명이 다른 물질 정비
바. 정확한 분석을 위한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개선 등
1)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13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
2) 시험법 현대화를 위한 젖산염 시험법 개선 및 젖산염 시험에 필요한 시약 추가
개정 기준ㆍ규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삼이산화철 관련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혼합제제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23-60호,+2023.9.20).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