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 유통 시 필요한 표시사항 개선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9-23 00:00:00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레토르트식품 용어 정의 정비
2) 빙과 및 얼음류는 가열이 불필요하므로 냉동식품의 가열여부에 따른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으로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이 확대됨에 따라 냉동 식육을 제외한 모든 식품유형에 적용 가능 하도록 해동 유통 시 필요한 표시사항 개선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추가
2)「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치즈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타 표시사항 정비
3)「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정비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1) 영업소(장) 등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제2023-64호,2023.09.26.).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