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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9-29 00:00:00
과실주로 제조한 비알코올 음료에 대한 정의와 아황산염류의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을 927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과실주로 제조한 비알코올 음료에 대한 정의 및 아황산염류 잔류기준 신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용 예외 규정 신설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으로 사용되는 비타민K2 등 식품첨가물 7종 신규 허용 등입니다.
 
최근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한 비알코올 음료(음료류, 알코올 1% 미만 함유)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의 생산이 용이하도록 정의와 아황산염류*의 기준을 신설합니다.
* 아황산염류(6)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주용도 :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식품제조업체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은 자사제조용 원료의 경우 )추가적인 제조가공 없이는 시중에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최종식품은 식품제조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식품첨가물의 신규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향미증진제 등 총 10종을 허용했으며, 이번에 식품첨가물 7종을 추가로 신규 허용합니다.
*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8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 : 다양한 식품의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식품첨가물 17종을 단계적으로 허용(~’23)
 
신규로 지정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향미증진제 2(글루탐산칼슘, 글루탐산마그네슘) 산도조절제 3(구연산이수소칼륨, 구연산일나트륨, 초산칼륨)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으로서 체내 지속력이 우수한 장점이 있는 비타민 K2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 시 유용성분을 분리정제하는데 효과적인 흡착수지 등 총 7종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_공고+제2023-48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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