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대상에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과 주먹밥, 즉석조리식품 중 냉동밥, 만두류 중 만두를 추가하였습니다. 당류 저감 표시 적용대상에는 가공유류 중 가공유, 발효유류 중 발효유, 농후발효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는 10월 5일부터 적용합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다. 즉석조리식품 중 국, 탕, 찌개 또는 전골, 냉동밥 라. 만두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