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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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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10월 05일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0-11 00:00:00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대상에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과 주먹밥, 즉석조리식품 중 냉동밥, 만두류 중 만두를 추가하였습니다.
당류 저감 표시 적용대상에는 가공유류 중 가공유, 발효유류 중 발효유, 농후발효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는 105일부터 적용합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3(적용대상)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1. 나트륨 저감 표시
. 유탕면
.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 즉석조리식품 중 국, , 찌개 또는 전골, 냉동밥
. 만두
 
2. 당류 저감 표시
. 가공유
. 발효유
. 농후발효유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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