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범위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2-15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29번 과제 “동물성 수입식품도 기준에 적합하면 사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규정 >
√ (원칙) ① 수출국 반송 또는 제3국 반출 ② 폐기(소각 등)
√ (예외)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은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허용
* ① 용도변경 신청 사유, ②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수입신고에 따른 수입사료 검정결과서 확인 → ‘사료수입신고필증’ 발급
이를 위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식약처)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개정·시행(’23.12.14)
** (농식품부)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사료검사기준」 개정·시행(’23.11.20)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