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시점을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규정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2-26 00:00:00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한다.
실온·냉장 소스류 등이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하여 1회 섭취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용량과 무관하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등이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유통하는 경우, 해동시점을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한다.
용도에 맞춘 다양한 제품 공급기반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굽기만한 김의 식품유형 명칭이 조미김에 해당되어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굽기만한 김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명칭을 개선한다.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여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
의견 제출은 2024년 2월 26일까지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제2023-604호,+2023.12.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