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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1-05 00:00:00
.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시기 개선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를 입·출고 후 2일 이내(기타식품판매업자는 입고 후 2일 이내, 재고정보는 7일 간격으로 연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경우 등록자의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정보입력을 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사 제도 간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지속적인 연장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3) 정보연계 시기를 2일에서 5일로 연장(완화)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의 규정 준수율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정보를 당일 입력하도록 단서조항 유지)
 
.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개선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 중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사항을 연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생산제품 모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 연계를 하지 않고 있으나, 생산제품 중 일부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입·출고에 관한 정보사항을 연계해야 하는지 불분명함
 
3) 따라서, 생산제품의 일부 수량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정보 연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의견 제출
2024126()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공고+제2024-008호,+2024.+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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