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활용 포장육 자판기, 옥외 설치 허용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1-12 00:00:0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2일 공포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포장육 자동판매기의 옥외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2일 공포됐다.
개정령은 실시간으로 포장육의 정보를 확인ᆞ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옥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해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위생적이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비ᆞ눈 및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여야 한다. 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동시설 또는 냉장시설을 갖춰야 하며,
외부에는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온도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소비기한, 중량 등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ᆞ부위 명칭 등 소비기한 및 100g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매일 위생상태와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 기록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도록 헀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일련관리번호(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 및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