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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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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제품명 등 사항의 표시 등 가독성 확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1-11 00:00:00
식품의 제품명 등 사항의 표시,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는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하고, 각각의 글씨가 겹쳐지거나 도안ᆞ사진 등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 가독성을 확보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 지금까지는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해서만 부당한 표시ᆞ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영업자도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35)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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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를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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