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제품명 등 사항의 표시 등 가독성 확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1-11 00:00:00
식품의 제품명 등 사항의 표시,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는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하고, 각각의 글씨가 겹쳐지거나 도안ᆞ사진 등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 가독성을 확보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또, 지금까지는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해서만 부당한 표시ᆞ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영업자도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35호)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