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 비대면 허용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2-23 00:00:00
○ 주요내용
가. 우수업소 제도 폐지에 따라 하위 규정에서 우수업소에 대해 규정한 사항을 삭제
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이상 위반시 2개월간 영업정지하도록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보완함
○ 의견제출
2024년 4월 3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