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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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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를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2-22 00:00:00
주요 내용
.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
1)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 부재로 소비자가 소폭의 내용량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
 
2)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제품 선택권 보장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 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의견제출
2024420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24-93호,+'24.2.20.).pdf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24-93호,+'24.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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