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가.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 1)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 부재로 소비자가 소폭의 내용량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
2)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제품 선택권 보장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 → 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