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 절차 마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2-21 00:00:00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 고시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다.
* 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기간도 현실화(30일 이내 → 120일 이내)했다.
* 미생물이 사용된 식품원료의 경우 사균방법, 잔류여부 등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 / 섭취량에 관한 자료의 경우 평균 및 극단섭취량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