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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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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가위 등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 가능해진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3-0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하는 등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22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식품용 기구 : , 가위 등 제조·가공·조리할 때 사용하는 것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는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제외국에서는 식품 접촉면에 인쇄된 식품용 기구가 유통*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 등 식품 업계에서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기구용기포장의 인쇄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쇄 허용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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