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 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기준 |
Ⅰ. 일반기준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금액은 Ⅱ. 과징금 조정기준에 따른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Ⅱ. 과징금 조정 기준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조정 금액 가. 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유지한다. 나. 법 제33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금액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하여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위반 영업자가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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