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김의 식품유형 명칭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5-1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되는 실온·냉장 소스류 등의 포장단위 기준을 완화하고, 굽기만 한 김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미김의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고, 착향의 목적으로 간장과 소스 제조 시에도 오크칩바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하였다.
□ 주요 내용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실온·냉장 소스류 등이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하여 1회 섭취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용량과 무관하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등이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유통하는 경우, 해동시점을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하도록 규정 명확화
4) 용도에 맞춘 다양한 제품 공급기반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나. 조미김 식품유형 명칭 개정
1) 굽기만한 김의 식품유형 명칭이 조미김에 해당되어 혼란이 발생
2) 굽기만한 김도 포괄할 수 있도록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명칭 개선
3)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여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바.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제2024-22호,+2024.5.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