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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조리식품 안전기준 새롭게 마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5-1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5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의 신규 등재이다.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하던 미생물 기준(세균수, 대장균)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한다.
 
<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미생물 기준 신설() >
 
항목 기준
대장균 n=5, c=2, m=0, M=10
식중독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출혈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콜리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비브리오 패혈증균, 비브리오 콜레라 등
음성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g100 이하
바실루스 세레우스 g10,000 이하
     * 음료류는 현행 기준과 동일
     ** 다만 혼합 ·처리과정 중 가열처리를 하지 않거나 가열 후 혼합 ·처리한 식품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은  g  100  이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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