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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식품첨가물 기준 개선으로 다양한 식품 개발 지원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6-2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626일 행정예고했다.
 
 
< 주요 개정 내용 >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 캡슐 원료(HPMCP)의 사용기준 개선
동물성 원료 사용 식품의 보존료 천연유래 인정 범위 확대
무수아황산 및 유황의 규격 신설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0.030g/kg에서 0.20g/kg까지 완화한다.
 
와인 등 과실주는 제조 시 아황산염류* 사용이 필요해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기타주류의 경우 과실주에 비해 낮은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경우 제품 개발·생산에 한계가 있었다.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6)
** 이산화황으로서 과실주는 0.350g/kg 미만, 기타주류는 0.030g/kg 미만
*** 주세법상 과실주에 첨가할 수 없는 안정제(아라비아검 등)를 사용한 경우 과실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
 
이에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에 한해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0.20g/kg까지로 완화하여 업계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용해되는 장용성 캡슐 원료인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HPMCP)* 사용기준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 캡슐을 일반 식품제조업체도 제조할 수 있게 한다.
*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Hydroxypropylmethylcellulose phtalate, HPMCP)
: 위산과 같은 산성조건에서 분해되지 않고 중성조건에서 용해되는 특성을 가짐
 
그간 HPMCP는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캡슐류에는 사용할 수 없어, 캡슐류까지 직접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만 HPMCP를 사용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에 일반 캡슐류제조업체가 HPMCP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 캡슐을 제조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해 캡슐 제조시설이 없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도 HPMCP를 사용한 장용성 캡슐을 공급받아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생산하도록 돕는다.
* 업계의 요구로 식품첨가물 기준 개정 전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24.1.17)
 
동물성 원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보존료 성분을 영업자가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천연유래로 인정한다.
 
보존료 성분인 프로피온산과 안식향산은 식품 제조·가공 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천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고, 이 경우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다만,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프로피온산과 안식향산이 보존 효과가 없는 미량* 검출되는 경우 영업자가 증명하지 않아도 천연유래를 인정하고 있으나 동물성 원료는 제외되어, 그간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는 천연유래 입증에 대한 행정·비용 부담**이 컸다.
* (프로피온산) 0.10g/kg 이하, (안식향산) 0.02g/kg 이하
** 보존료가 천연유래 되었음을 직접 입증하거나 입증하지 못한 제품은 회수·폐기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유래 인정대상을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
 
과일, 채소 등을 건조할 때 고유의 색깔이 변하거나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수아황산과 무수아황산 제조원료인 유황의 성분규격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무수아황산은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있으나 성분규격은 없었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무수아황산 제조·공급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있어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액체 형태의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을 설정한다.
 
아울러, 유황의 성분규격도 신설하고, 성분규격에 적합한 유황을 연소해 훈증 등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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