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의 유사업종 영업 시 교육면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7-13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식품위생교육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 1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에 식품위생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고자 시행되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 시행 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원문은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