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등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8-03 00:00:00
영양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등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
❶ 영양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적용 (‘26년부터 단계적 적용)
❷ 기존 액체 식품에만 적용되던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과라나 사용 고체 식품 까지 확대
❸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대상 확대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 )
❹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 그 자체로 섭취하는 식품 에 대해 ‘해동 후 재냉동 금지 ’ 표시의무 제외 |
❶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이러한 의무는 ’26년부터 ’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단백질,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식품 등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
** (1단계, ’26.1.1.~) ’22년 매출액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자
(2단계, ’28.1.1.~) ’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자
❷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 브라질·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2.5~6.0%(평균 4.7%, 47mg/g)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❸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 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중에 있다. 당알코올류를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감미료 용도로 사용하는 당알코올 10종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등)
또한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❹아울러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음, 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영양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