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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가 사라집니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8-30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830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의 범위 확대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10%) 등이다.
 
온라인(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
 
IT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낡은 규제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던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령 개정 전이라도 소상공인 등 영업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하고 있음(’24.5~)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소비자는 개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영업자는 매출을 높일 수 있어 푸드트럭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다류·아이스크림류·분식···과자 등)
(개선) 기존+일반음식점(추가로 맥주 등 주류도 판매 가능하나, 지자체에서 주변 상권,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장소별 허용 여부 결정)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신청의 근거를 마련한다.
* 식품 영업허가·신고(변경) 신청,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 등
 
더불어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낸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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