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영·유아용 조제유, 조제식의 월령 구분 세분화한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8-2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 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식품유형 분류체계와 기준 규격을 개편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826일 행정예고했다.
* 조제유와 조제식은 일반 분유와는 다른 특수영양식품으로 영 유아의 성장발육에 적합하도록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 대용의 용도로 제조 가공한 제품임. 주원료에 따라 원유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는 것은 조제유로 구분하고 원유 유가공품 이외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주원료로 하는 것은 조제식으로 구분함

기존에 영아용(0~12개월 미만)과 성장기용(6~36개월 이하)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조제유와 조제식의 월령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각 월령별 영양성분을 추가하는 등 개선한다.

월령별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영아전기용(0~6개월 미만), 영아후기용(6~12개월 미만), 유아용(12~36개월 이하) 3단계로 유형 분류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카뷰트라족스 등 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24.1.1.)에 따라 어류에 알벤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축 수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스트리키닌 등 3종을 식품 중 사용금지 물질에 추가한다.
*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 근거가 확인된 붉가시나무 열매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4**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등재 : )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 )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3인 이상, )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등재 요청
** 장미태좌 세포 배양분말, 루쿠마 분말, 참바늘버섯, Leuconostoc holzapfelii
 
아울러 발효식초, 주류, 간장, 소스의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의 사용범위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한다.
 
조제식류 제품 중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한해 오크라톡신A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10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영·유아용 조제유, 조제식의 월령 구분 세분화.hwpx
목록
다음게시물 ▲ 축산물 원료의 용도변경 시 검사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전게시물 ▼ 100만 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