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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수입식품등 위생평가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소상공인 부담 해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9-26 00:00:00
-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주기 조정(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현지 위생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약처 고시)9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기호·문자·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
 
주요 개정 내용은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 조정(23)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평가 주체 확대(수입 영업자해외제조업소 추가) 위생평가 부적합 판정 시 조치방법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등이다.
 
우선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한다.

그간 품목별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평가 주기를 2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왔으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생물학적·물리적 위해성이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동일한 평가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다만, 통관·유통단계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1년마다 현지 위생평가를 하도록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했다.
* 평가 주기가 1년인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이유식 및 통관유통단계 부적합 수입식품등 제외
 
그간 위생관리가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위생평가 주기를 1년 연장*하면서 그 기간은 수입업자가 직접 위생평가를 하도록 우대조치 규정을 두었으나, 수입업자가 해외로 직접 가야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수입업자 외에 해외제조업소도 위생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우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이 경우 국내 수입업자는 해외제조업소의 평가자료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실시한 이전 위생평가 결과가 총점의 95% 이상인 해외 제조업소는 위생평가 주기를 1년 연장(식품등 : 23, 기구 및 용기·포장 34)
 
현지 위생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해외제조업소는 수입검사강화와 현지실사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검사 적용 대상 등 세부조치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후속 수입식품 안전관리 행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 총점의 70% 미만 또는 중요항목 위반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검사강화 대상을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로 구체화*하고, 부적합한 해외제조업소가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현지실사 면제 조항을 신설한다.
* 위생평가 실시 기준과 동일하게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로 적용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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