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ㆍ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10-12 00:00:00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의 1.5배를 초과하고 있다.
일부 연령층의 당류 섭취량은 권고수준을 초과하고 있어 1인 가구의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 증가와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 급원식품 등을 고려하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10월 17일 일부개정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를 추가했다.
당류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를 추가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나트륨·당류+저감+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24-63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