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품첨가물 개발 지원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11-21 00:00:00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인 스테비올배당체의 새로운 제조법 등을 허용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1월 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 >
① 스테비올배당체 제조 시 효소처리법 허용
②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 시 정제 용매로 주정 추가
❶스테비올배당체 제조 시 사용하는 스테비아 건조잎 추출물(정제물)에 효소를 처리ㆍ정제하는 제조방법을 추가로 허용한다.
* (현행) 열수추출법 → (개정) 기존 + 효소처리법(Bio-Conversion법) 추가
기존의 열수 추출로 제조된 스테비올배당체는 약간의 쓴맛을 가지고 있으나, 효소를 이용*해 제조하는 경우 쓴맛은 줄어들고 단맛이 설탕과 유사하게 개선되어 다양한 제품 제조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테비아 건조잎 추출물은 리바우디오사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비올배당체를 함유, 효소 처리 시 리바우디오사이드 D가 리바우디오사이드 M으로 전환
❷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 시 정제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용매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등 국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주정을 추가**해 생산 원가 절감 등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 잔탄검/젤란검 : 식품 제조 시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용도로 사용
** (현행) 이소프로필알콜 → (개정) 기존 + 주정 추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1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