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300명 이하 식사 제공 집단급식소 영양사 또는 조리사 겸직 가능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11-28 00:00:0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존에는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과 관계없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을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347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수인원이 많은 급식소에서 겸직이 이뤄지는 경우 영양사, 조리사 개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1회 300명 이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견제출은 2025년 1월 6일까지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