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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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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전문(식약처고시제2018-108호, '18.12.19)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8-12-19 00:00:00

<주요 개정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표시 의무 부과

해동 관련 표시 :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 표시

외국어 활자 크기 : 한글보다 더크지 못하도록 규정

알레르기 표시 : 잣 추가하여 22개 지정

카페인 허용오차 : 고카페인 액체식품과 액체축산물 허용오차 통일
(다만, 커피 및 다류원료 액체축산물은 120%미만)

식품공전 반영 : 통합된 유형에 따라 유형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전면 수정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개정+주요사항+일람표(2018.1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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