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표시 의무 부과
해동 관련 표시 :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 표시
외국어 활자 크기 : 한글보다 더크지 못하도록 규정
알레르기 표시 : 잣 추가하여 22개 지정
카페인 허용오차 : 고카페인 액체식품과 액체축산물 허용오차 통일
(다만, 커피 및 다류원료 액체축산물은 120%미만)
식품공전 반영 : 통합된 유형에 따라 유형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전면 수정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개정+주요사항+일람표(2018.1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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