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에 위해정보에 따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신고인이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중 중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 등으로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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