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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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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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총리령 제1509호, 2018.12.20)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8-12-20 00:00: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에 위해정보에 따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신고인이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중 중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 등으로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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