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1-02 00:00:0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15938호, 2018.12.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목록
다음게시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전게시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총리령 제1509호, 2018.12.20)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