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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총리령 제1517호, 2018.12.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시장 등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 하도록 하고,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등의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때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등으로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기준ㆍ규격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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