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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1-03 00:00:00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18.12.31일 공포됨('20.1.1일 시행 예정)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주요 개정내용 >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 설치

- 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토지임대계약, 가축처리계획 수립으로 대체 가능)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 허가 금지

- 기존 닭·오리 농장 인근 종계·종오리업, 가금사육업 허가·등록 금지

축산환경 개선 관련 계획 수립* 및 축산환경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주기) 농식품부, ·: 5(기본계획, 개선계획) / ··: 매년(실행계획)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 단축

* 점검 : 21/ 교육 : (허가) 21, (등록) 42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500만원 1,000만원)

축산 농가의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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