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18.12.31일 공포됨('20.1.1일 시행 예정)
◦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주요 개정내용 >
◦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 설치
- 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토지임대계약, 가축처리계획 수립으로 대체 가능)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 허가 금지
- 기존 닭·오리 농장 인근 종계·종오리업, 가금사육업 허가·등록 금지
◦ 축산환경 개선 관련 계획 수립* 및 축산환경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주기) 농식품부, 시·도 : 5년(기본계획, 개선계획) / 시·군·구 : 매년(실행계획)
◦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 단축
* 점검 : 2년 → 1년 / 교육 : (허가) 2년→ 1년, (등록) 4년 → 2년
◦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500만원 → 1,000만원)
◦ 축산 농가의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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