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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장에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관세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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