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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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법률 제15946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8-12-11 00:00:00

주요내용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9조의5ㆍ제9조의6ㆍ제30조의2ㆍ제30조의3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14조제1).

 

.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정 기간 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함(2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3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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