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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5ㆍ제9조의6ㆍ제30조의2ㆍ제30조의3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제14조제1항).
다.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정 기간 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함(제2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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