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 농수산물 등(제3조제1항제2호)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중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원산지 표시의 대상에서 제외함.
나. 김치류 및 절임류에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 표시(제3조제2항제1호라목)
김치류 및 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의 경우 원료의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 외에 소금의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함.
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의 상향(제8조제1항)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