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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8-12-31 00:00:0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총리령 제1511호, 2018.12.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검사위탁계약서를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영업허가 전에 검사위탁계약을 미리 진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시설 설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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