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8-12-31 00:0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총리령 제1819호, 2018.12.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진단 대상자가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