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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8-12-28 00:00:00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29368호, 2018.12.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업 등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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